김진욱 "이성윤 조사후 보고서 작성"…검찰 "내용 없어"(종합2보)

기사등록 2021/03/16 17:59:45

김진욱,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발언

"면담신청해 만나…기록도 공개 가능"

野 "만남 직후에 수사지휘 남용" 비판

공수처 "적법절차 준수…기록 검찰송부"

수원지검 "조사·면담내용 서류 못받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재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논란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적법절차를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면담이었고, 관련 서류를 검찰에 모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면담 내용을 기록한 서류는 받지 못했다고 밝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처장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지검장 사건을 이첩받은 뒤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고, 변호인과 그 당사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는데, 김 처장이 재이첩에 앞서 이 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이다.

면담은 이 지검장 측의 요청을 김 처장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하며, 검찰로 다시 이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청사 사무실에서 이 지검장 및 변호인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면담뿐 아니라 기초조사도 이뤄졌으며, 공수처는 수사관 입회 하에 이 지검장 측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이 기재된 보고서도 남겼다고 한다.

김 처장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당시 위 의견서와 조사 사실이 담긴 수사보고서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아까는 조서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질책하자 "조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넘겼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주느냐'는 지적에는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고 대답했다. '이 지검장의 조서를 공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렇게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면서 "그 만남 직후에 고민을 조금 하다가 사건을 이첩보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너네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내가 판단할 테니 다시 보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6. photo@newsis.com
이에 김 처장은 "그것은 저희 결정과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수처장이 밝힌 부분이라 공수처가 문의받고 답할 사항"이라며 "본인이 직접 답할 것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기록이 모두 검찰에 전달됐는지 여부를 두고는 다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면담 사실이 알려진 뒤 "형사소송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수사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최근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 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수사준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 또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피면담자·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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