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촉 있었지만, 추행 여부 명확치 않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 시내 한 거리에서 혼자 서있던 피해자 B(6)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설령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을 처음 본 어린 피해자가 허위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이 고려됐다.
또 사건 범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을 밀착한 뒤 양손을 감싸 안는 모습이 확인된 점도 유죄 심증을 더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앞에 있어 담배와 핸드폰을 든 양손 대신 양팔을 이용해 피해자를 앞으로 비켜 세우고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은 절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의 질문에 유도될 가능성이 있고, 양손에 물건을 든 A씨의 추행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판단이다.
접촉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맞지만, 그 행위를 곧 추행으로 연결하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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