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음식점·카페 방역수칙 준수 미흡 여전…1만392건 적발

기사등록 2021/02/21 17:58:34

실내 간격 유지,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지자체, 1만3000여개소 점검…19건 현장지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서울 합정역 인근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수도권의 영화관, 학원,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2021.0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외국인 밀집시설, 학원,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9만5595개소에서 총 1만392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부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4일부터 1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은 소관 65종 시설의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만392건이다.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629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주로 시설 내 간격 유지,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달 20일 하루에만 식당·카페 6149개소, 실내체육시설 112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316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9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402개소를 대상으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외국인 밀집지역, 종교시설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근무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 중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 검사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13개 언어로 번역한 방역수칙을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및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공하고, 원활한 역학조사 및 선제검사 안내 등을 위해 통역도 지원한다. 외국인 취약 밀집거주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월 2회~4회 소독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종교시설 4273개소를 대상으로 예배소 등을 전수조사하고,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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