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된 사건 286건, 각하·취하 284건
위원회에 따르면 접수 마감일인 지난 9월14일까지 1786건이 접수됐다. 위원회 출범 후 이달 14일까지 31차례 회의가 열려 570건이 종결됐다.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286건이며 각하·취하가 284건이다. 998건에 대해서는 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조사 중인 사건은 218건이다.
종료되지 않은 진정접수 사건을 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1940~1950년대 150건(12.3%), 1960~1970년대 435건(35.8%), 1980~1990년대 443건(36.5%), 2000년대 이후 188건(15.4%)이다.
진정인 연령대별로 60대 미만 440명(36.2%), 60대 이상 467명(38.4%), 70대 이상 249명(20.5%), 80대 이상 60명(4.9%)이다. 70대 이상 고령 진정인이 309명이다.
위원회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2021년 9월13일 활동이 종료돼 남아있는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 12월까지 570건이 종료된 점을 감안할 때 남아있는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람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신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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