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尹, 오늘 중 '집행정지·취소소송' 접수 예정

기사등록 2020/12/17 09:14:57

尹, '집행정지 신청'으로 반격 나설 예정

인용 땐 취소소송 1심 전까지 직무 유지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정지됐으며,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 당분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는 일주일 만에 대검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윤 총장 측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접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찰 및 징계 절차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윤 총장 측은 이번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는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최근 징계 절차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증인들의 진술, 감찰 기록 등을 정리해 소장에 반영한다는 입자이다. 때문에 이날 일과시간을 넘겨서 전자소송 방식을 통해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