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역 폭행' 30대, 구속 기각…"긴급체포 위법했다"

기사등록 2020/06/04 20:32:51 최종수정 2020/06/04 20:33:2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철도경찰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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