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사태' 경찰 동원 댓글 활동
서천호 집행유예, 김철준 선고유예형
법원 "조현오 보조자 아닌 공동정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서 전 차장과 김철준(55)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전 서울청 수사부장에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서 전 차장은 당시 부산경찰청장으로서 지휘 감독권이 있고 행사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었기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서 단순 실무담당자의 행위만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서 전 차장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판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여도 부산청장으로서 여론대응을 지시한 이상 공모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서 전 차장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서울청 수사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날 사실관계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 "서 전 차장과 김 전 서울청 수사부장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했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조 전 경찰청장의 적극적인 여론 대응 지시에 의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오랜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일한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시위가 일어나자 경찰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 대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차장은 희망버스 여론 대응 온라인 팀을 꾸려 1박2일간 철야 작업으로 집중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전 차장이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지인 명의 계정이나 해외IP 등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한편 서 전 차장에게 여론 대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은 이날 같은 법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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