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vs "진료시점 기준 예년과 비슷"

기사등록 2019/07/03 16:53:01

의료계 등 비판에 복지부 "향후 추세 지켜봐야"

이달 중 의료체계 효율화 단기 개선 방안 발표

MRI 등 청구금액 증가…"보험기준조정 등 관리"

【고양=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 발표자인 도현욱 씨의 자녀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7.02. pak7130@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이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이른바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료계 등 지적에 정부는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증·중증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대형병원진료와 검사에 줄을 서고 있다. 수개월을 기다려야 진료가 가능한 곳이 부지기수"라며 쏠림 현상을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쏠림 현상 근거로 들 수 있는 건 건강보험 통계다.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는 2017년 8조908억원에서 지난해 11조2022억원으로 25.7% 증가했다. 특히 서울삼성·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big)5 병원도 25.7%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통계 집계 시점이 아닌 진료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된 진료비는 13조5000억원이었다. 2017년(12조1000억원) 대비 10.9% 증가한 규모로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10.9%)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급여 진료비 증가율인 11.6%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증가율이 14.2%로 가장 높았던 종합병원과 비교하면 3.3%포인트 차이가 났다. 증가율 10.9%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증가율(10.8%)과 비슷하고 병원급(9.9%)보다는 1%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 통계 작성 시점의 차이 때문이다. 건강보험 통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 진료비용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실제 진료 시점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진료가 이뤄졌어도 청구, 심사, 지급 절차를 거쳐 지난해 진료비가 지급됐다면 이 비용은 2017년이 아닌 지난해 통계에 포함된다.
【세종=뉴시스】진료시점 기준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현황. (표=보건복지부 제공)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내원환자 중 비수도권 환자 점유율 자료를 보면 외래환자의 경우 2013년 9.5%에서 2017년 10.2%, 지난해 10.6% 등으로 증가추세다. 입원도 2013년 14.1%를 기록한 이후 2015년(13.4%)과 2017년(13.6%) 13%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14.0%로 소폭 상승했다.

복지부는 "환자를 실제 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의료기관 종별 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0% 내외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2018년도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대비 20%이상 급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증가, 실손보험 확대, 교통수단 발달, 건강검진 확대 등 요인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경증환자는 동네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이용을 효율화하는 단기 개선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중증환자비율 강화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형병원간 의뢰·회송 활성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이 담길 전망이다.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대정부 투쟁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최대집 의협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2.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photo@newsis.com
보장성 강화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촬영환자가 급증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일부 수긍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뇌 MRI는 보험 적용 확대 이후 비급여로 검사하던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기다리던 대기환자들의 MRI 촬영분을 고려했을 때 초기 청구량만으로 의료 과이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뇌 MRI 등 계획범위를 초과하는 항목을 중점 모니터링하면서 의료계와의 협의, 보험기준 조정 등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limj@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