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돼 긴급지원, 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게된다.
재난의료지원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한다.
대책반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감독(모니터링),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또 감염병 유행 대비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관 파견 및 감염병 예방 물품(손세정제, 마스크 등)과 복지부에서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 긴급지원을 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소득 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설치·운영, 임시거주시설에 이재민을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노인돌봄 대상자 모두에게 안부전화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지속 가동,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불 피해로 복지용구가 훼손된 경우 복지용구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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