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5일까지 60일간…의회 승인하면 공식 발효
러시아, 케리츠 해협서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포로셴코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면서 자국군 총참모부에 군대 총동원령을 발동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안보 분야 최고 협의체인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6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할 것을 포로셴코 대통령에 제안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26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포로셴코 대통령이 서명한 계엄령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국 선박 2척이 사로잡히고 예인선 1척이 나포 당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승무원 2명은 나포 과정에서 부상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k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