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해방안' 마련
범죄인지·통신수사도 서면지휘대상에 추가
상·하급자간 이견 발생시 서면으로 기록 남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이 부여되는 만큼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두달 동안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해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에서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화 또는 구두로 하는 비서면수사지휘 관행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전국 수사부서 근무자 8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선에서 서면수사지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46.8%로 절반에 가까웠다.
우선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의견, 사건이송 등 종래 서면수사지휘대상에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포함시켜 서면수사지휘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수사부서 상급자는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상·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을 남김으로써 수사 지휘의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했다.
서면으로 지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사지휘자는 징계책임도 지게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뒤 범죄수사규칙 개정 및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