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김경수 기자 =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시민에게 물을 건넨 경찰을 묻지마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강원 화천군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 B(30대)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A(5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6시13분께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소란행위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물을 건네주던 경찰관 B씨를 폭행했다.
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파출소와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주취 소란과 관련한 공무 집행 중이던 경찰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4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음이 없이 생활해 온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show174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