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제연댐퍼와 소방용품 부정기시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연댐퍼는 화재발생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연기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다.
소방용품 부정기시험은 제품검사 항목중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항목에 대해 10~30로트(제품검사 신청단위)당 1회 비율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소방청은 제연댐퍼 오동작 원인분석 결과 회로기판과 차압센서 등에서 발생된 전자파의 영향임을 밝혀냈다. 회로기판 재설계 및 시험세칙 개정을 통해 오동작 문제를 조치했다.
또 제연댐퍼 기술기준에 무전기 출력반응시험·개폐작동 성능시험을 추가하고 소방설계·시공시 제연팬 용량에 맞는 댐퍼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품표시 사항에 최대사용풍압을 표기토록 했다.
소방청은 소방용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기시험 로트에 대해선 시험합격 후 제품출시를 기본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제조업체가 자율리콜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조건부 합격 판정하는 것으로 소방용품 품질관리 업무세칙 및 시험세칙(65품목)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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