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13일 삼성증권의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취소와 관련해 "결정된 상황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다"며 "국고채전문딜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감사결과가 다른 인가사항들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국고채전문딜러 자격도)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국고채전문딜러는 정부가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문딜러는 국고채 입찰에 독점참여하거나 관련 정책에 의견을 낼 수도 있다. 비경쟁인수권한도 지닌다.
현재 삼성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총금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그레디 아그리콜(서울지점) 등 7개 은행이 국고채전문딜러 자격을 지니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99년부터 국고채전문딜러로 참여해왔는데, 이번 유령주식 파문으로 해당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삼성증권은 금감원 감사결과와 기재부 검토에 따라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강등되거나, 완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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