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서, 대검·법무부 거쳐 국회 제출
염 의원 강원랜드 수십명 채용 청탁 혐의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은 이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를 통해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에 따른 절차다. 다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본회의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전날 염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은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 박모(46)씨를 시켜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수십명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전 보좌관에게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지난 6일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달 30일자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09명 채용을 취소했다. 산업부 조사결과 부정합격자 226명의 서류전형·인적성평가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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