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16억원…박근혜 강요 등 인정"

기사등록 2018/04/06 14:54:56
【서울=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장한 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판결문을 읽고 있다. 2018.04.06.(사진=YTN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