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유죄인가…법원, 오늘 생방송으로 답한다

기사등록 2018/04/06 05:00:00

18개 혐의 중 공범들 15개 유죄

법원, 카메라 4대로 선고 생중계

중계 가처분 각하…불출석 전망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01.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밝히게 된다. 유죄 판결 시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함께 결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을 강요하고, 롯데·SK 그룹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측근들 대부분이 1심 및 2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 15개는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상태다. 삼성으로부터 영재센터 후원 및 재단 지원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는 최순실(62)씨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는 아직 공범 사건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나 책임 등을 고려하면 '40년 지기'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하급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법정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재판부가 앉아있는 법대와 검사석, 변호인 및 피고인석을 촬영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화면에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하고있는 만큼,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할 확률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선고 종료 즉시 구치소에 판결문을 전달하며,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자신의 1심 판결문을 받아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 2월 열린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에는 약 130분이 소요됐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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