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조사 거부 권리 아냐…응하라고 계속 설득중"

기사등록 2018/04/03 14:55:26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왼쪽) 변호사와 변호인단이 3월28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2018.03.28. photocdj@newsis.com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해야"
김윤옥 여사 조사 역시 계속 시도 중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옥중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행태에 대해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진술거부권은 보장되고, 조사에 나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그러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정상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해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5회 걸쳐 조사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총 세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조사에 응해줄 것을 설득할 방침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전날 이뤄진 검찰의 3차 방문조사 시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게 "(조사받지 않겠다는 것을) 한번 해 본 얘기 정도로 (검찰이) 받아들인 것인가"라며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갇힌 서울동부구치소에 찾아가지 않았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시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아들 이시형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고, 이미 거부 입장을 밝힌 김윤옥 여사의 경우 계속 조사 시도를 하는 중이다.

 검찰은 가족과 측근 등에 대한 충분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기한인 10일 이전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도 날짜를 앞당겨 이번주 중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않고 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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