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SNS도 비활성화…靑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니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가 13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임시로 폐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현직 대통령으로 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본격적인 '대통령 박근혜'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후부터 대통령 이미지를 내리는 등의 홈페이지 개선작업에 착수했다"며 "기존 홈페이지에 있던 내용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존 콘텐츠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 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문구와 청와대 로고만 확인 가능하다.
앞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은지 이틀이 지난 전날까지도 대통령을 소개하는 코너에 박 전 대통령의 인사말과 프로필, 저서, 걸어온 길 등을 게재하며 여전히 현직 대통령으로 소개해 논란이 됐다.
또 메인화면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 사진을 걸어 놓는가 하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와 의혹제기 대응을 위해 신설했던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를 링크해 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일반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이 관저를 비우지 않은 채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외주업체에서 하는데 (탄핵심판 이후) 주말이 끼어 있어서 대통령 이미지를 내리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또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채널도 임시 폐쇄했다. 현재 청와대 트위터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라고 표시되며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된다.
블로그와 유튜브의 경우 접속은 가능하지만 콘텐츠가 모두 사라진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SNS 콘텐츠의 경우 기록물이 아니고 홍보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할 때 보이지 않도록 비활성화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와 홍보용 SNS의 콘텐츠들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며 링크 형태로 서로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각 수석실에서 연설비서관실에 전달하면 연설비서관이 정리해 다음 대선 전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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