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주민등록표 등·초본서 '계부·계모' 표현 사라진다
기사등록
2021/07/04 12:01:00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돼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진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구준엽, 장모와 서희원 400억 유산 갈등설
"연예인 중 가장 예뻐"…박정민이 본 실물 1등은?
제니, '200억 건물주' 됐다…전액 현금 추정
55세 고현정, 남사친과 식당서 "꽁냥 꽁냥"
서울대 갈만…신동엽 딸, 최우수 졸업 장학금도
혈액암 완치 윤도현, 건강 악화 공연 취소
김병현, 연영과 출신 미모의 아내 첫 공개
촬영 이미 끝…활동중단 박나래, '운명전쟁49'로 복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주 원룸에서 태국인女 사망, 몸엔 폭행흔적…연인 체포
"함께 죽으려 했다"…'생활고 비관' 60대, 간병 아내 살해
금은방 덮친 비둘기, 160만원 목걸이 물고 달아나
"여드름약이 날 미치게 했다" 10대 총격…법원 "유죄 판단에 반영 안 해"
알 20개 든 이구아나 잡아 타코 요리, 350만뷰 영상…윤리 논쟁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