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 50대, 징역 8개월 선고
"동종범행 여러차례 처벌 전력…집유 기간 중 범행"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의 한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는 119 신고를 했다.
그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하고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대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3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술을 마시고 범행해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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