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쥐났다" 술먹고 구조요청…소방대원 머리 퍽, 실형

기사등록 2024/04/26 15:00:00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 50대, 징역 8개월 선고

"동종범행 여러차례 처벌 전력…집유 기간 중 범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다리에 쥐가 났다"고 구조 요청한 뒤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의 한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는 119 신고를 했다.

그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하고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대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3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술을 마시고 범행해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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