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한건 했다' 문자는 조작"…檢 "확인된 사실로 질문"

기사등록 2024/04/25 15:50:24

최종수정 2024/04/25 15:56:21

"조작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2023.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재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문자 내용이 조작됐다는 뉴스타파 측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문했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취재진과 만나 "수사절차의 일환으로 참고인 (1차 공판 전) 증인신문을 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질의했다. 조작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된 것인데, 증인신문을 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신문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수사 받고 있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대해선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허가에 따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것이다"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지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며 질문했다. 지인이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한 기자가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뉴스타파는 지난 23일 "한 기자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에는 '한 건 했습니다'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 문자를 증거로 제시하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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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한건 했다' 문자는 조작"…檢 "확인된 사실로 질문"

기사등록 2024/04/25 15:50:24 최초수정 2024/04/25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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