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
고발인 이종배, 경찰 출석…"국민들에 궤변해"
박은정 배우자, 수임료 22억…전관예우 논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남편의 전관예우 논란을 일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박은정 당선인 배우자가 1년도 안 된 검사장 출신으로서 한번에 22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형적인 전관예우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박은정 당시 후보는 '전관예우라면 160억은 벌었어야 한다', 조국 대표는 '특혜 받은 게 아니다'며 전관예우를 부정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선거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궤변"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 "전관을 내세울 만한 사정도 못 된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수십억원을 번 것은 검사장 출신이라 가능한 특혜"라면서 "그런데도 박 후보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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