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관련업종 3년 유예…안산시 "신고서 제출해야"

기사등록 2024/04/04 10:02:58

미신고시 전·폐업 지원대상서 제외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산=뉴시스]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사진=안산시 제공)2024.04.04.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에 앞서 다음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 제출을 당부했다.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되면서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신규·추가 운영이 금지됐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은 전면 금지된다.

관련 업계가 전업이나 폐업 이전까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업 형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할 담당부서가 다르다. 사육농장은 농업정책과, 원료식품은 위생정책과, 유통은 각 구청 도시주택과, 식품접객업은 구청 환경위생과와 대부개발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영분 안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향후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운영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서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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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관련업종 3년 유예…안산시 "신고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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