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선 8기 첫 재의 요구 조례안, 의회서 다시 가결

기사등록 2024/02/29 15:24:32

제주도의회, 마을 공동돌봄 조례 등 재의결

상위법 위반 '직장 괴롭힘 금지 조례' 부결

김경학 의장 "더 이상 의료 공백 확대 안 돼"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도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처음으로 재의 요구했으나 다시 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재석의원 중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도지사의 역할을 마을 공동돌봄 사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 우선이라는 조례안의 기본원칙에 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마을 모든 주민을 돌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마을 공동돌봄을 추진하기 위해선 과도한 재정적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 요구 지시가 내려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은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1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정부는 조례안의 정의와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425회 임시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행정 주요 업무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파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모든 도민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누구나 공정한 의료서비스 기회를 누리게 할 책무가 있다"며 "더 이상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확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제주지역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환자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차질 없는 도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두가 양보와 배려, 협력의 지혜를 발휘해 이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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