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당장 버리세요" 어린이용 '점토'서 붕소 검출

기사등록 2024/02/29 12:00:00

최종수정 2024/02/29 14:33:13

붕소 용출량 기준 초과…생식 발달 문제 일으켜

'무독성' 등 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문구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방부제 시험 결과.2024.02.29.(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방부제 시험 결과.2024.02.29.(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놀이와 학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17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소치아졸리논계 성분의 방부제는 주로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 13개 제품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기준(1200㎎/㎏ 이하)을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완구로 KC인증을 받은 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붕소 성분이 검출됐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생식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학용품으로 KC인증을 받은 5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도 기준을 초과하는 붕소 성분이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완구 기준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3개, '무독성' 혹은 '인체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점토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에 'KC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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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당장 버리세요" 어린이용 '점토'서 붕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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