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이 일상생활 위험요소 신고하면 포상금"

기사등록 2024/02/13 11:21:11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김해시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김해시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일상생활 위험요소에 대해 시민들이 신고하면 보상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안전 개선에 기여한 시민들에 포상금을 준다.

신고 분야는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산책로 정비 등 생활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과 도색 등 교통안전 ▲옹벽 균열, 보강토 유실 등 시설안전 등이다.

안전과 연관성이 적거나 불법주정차, 교통위반, 불법광고물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3월부터 10월까지 신고 실적에 대해 11월 우수자 14명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장려 5만원에서 최우수 20만원까지 신고 건수와 실적을 심사해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어플에서 회원 가입 후 김해시 안에서 발생한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수용 또는 일부 수용 처리될 경우 신고 건수로 인정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안전 관심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국제안전도시로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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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이 일상생활 위험요소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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