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제때 받자"…'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논의

기사등록 2023/12/07 06:00:00

최종수정 2023/12/07 09:13:29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유공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여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효율적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7일 라마다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협의회를 열었다. 협·단체가 운영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대상으로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을 제때·제대로 지급하도록 각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이날 운영협의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7개 협·단체가 참석했다.

신고센터 담당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신고센터 담당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원가자료 분석과 산출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운영협의회는 그간 신고센터 운영 성과가 우수한 단체와 개인에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진행했다.

단체상은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이 수상했다. 개인상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호영 차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손영 선임이 수상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간 자율조정으로 작성된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됐고 조정서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거나 중기부의 조사개시 전 자진 피해구제 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운영협의회를 주재한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오늘 나온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향후 수탁기업이 적기에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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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제때 받자"…'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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