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역할 커지는 ‘인공지능’…특허권도 인정 받을까

기사등록 2023/05/26 07:01:00

美, AI 기여도 등 검토 나서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AI(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AI 및 기계학습(ML)이 신약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허청이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회의(AI/신생기술 파트너십)에서는 새로운 AI 모델이 신약 개발, 개인 맞춤 의료 및 칩 설계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발명에서는 AI 및 ML이 공동 발명가 수준에 이를 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작년 10월 27일 미국 톨 탈리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미국특허청과 저작권청에 미래 AI 관련 혁신과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AI국가위원회를 공동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미국 특허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AI와 ML의 발명 기여도 등을 조사했으며, 최근 미국 연방순회법원은 특허법의 발명가라는 용어가 AI를 포함할 만큼 충분히 넓은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기반 신약 개발은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해 환자반응 마커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약물 표적을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준다.

글로벌제약사 바이엘, 로슈, 다케다를 포함해 국내외 바이오 회사들은 AI 역량을 가진 외부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박봉현 책임연구원은 “신약개발은 하이 리스크이지만 기업들은 특허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하이 리턴을 실현하고 있다”며 “이에 미국에서 신약개발 기업 외에 AI 개발자에게도 특허권이 공동으로 부여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신약개발 기업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서 이것이 허용된다면 다른 나라의 특허법이나 판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특허청도 올해 1월 자료를 통해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쟁점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AI를 이용한 특허 출원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자연법칙을 포함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특허 적격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관례를 통해 자연인(사람) 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바이오협회(BIO)는 관련 논평에서 “AI는 인간의 발명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이며, 현행법에 따라 발명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목적, 동기 또는 발상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AI가 아닌 자연인(인간)만이 발명자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AI와 ML을 사용해 초기단계 약물 개발 성공률을 어느 정도 개선할 경우, 향후 10년간 50개의 추가 신약이 개발되고 이는 500억 달러(한화 약 66조원)에 대한 시장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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