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묻지마 폭행 30대 재판행…말리는 애엄마도 밀쳐

기사등록 2023/03/23 11:05:25

최종수정 2023/03/23 11:18:57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햄버거 가게에서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과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오산시의 햄버거 가게에서 초등학생 B(11)군의 온몸을 마구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다가 옆에 같이 있던 B군의 엄마에게 제재당하자 엄마도 밀쳐 넘어뜨린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군 등과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체격이 커서 다른 아이들을 때릴 것 같아서 그랬다"며 횡설수설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적용해 A씨를 불구속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B군의 엄마에 대한 폭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또 A씨가 4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도망 염려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B군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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