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관계 빌미로 직장상사에게 돈 뜯어낸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기사등록 2023/03/23 10:38:25

최종수정 2023/03/23 10:41:5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아내가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충남 논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인 B(47)씨에게 전화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고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로 3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했고 다음 날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후 다시 B씨에게 전화한 A씨는 합의문 내용이 잘못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딸에 대한 위자료로 돈 35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B씨의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이혼당하게 하며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주지 않았고 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아내가 B씨와 불륜 관계에 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와 공모해 B씨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있더라도 돈을 당장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불륜 관계를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고 돈을 지급했음에도 추가로 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아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A씨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1심에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아 법리 오해가 있다”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현재 이혼했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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