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육우자조금과 함께 3·4월 각 5000마리씩
6일부터 일주일간 지역 축협에 신청서 제출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젖소 송아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축산 자조금과 함께 육우용 젖소 송아지를 입식하는 축산농가에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가 줄면서 송아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젖소 수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는 축산농가에 입식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젖소 송아지는 성별에 따라 암컷 송아지는 주로 낙농가가 기르고, 수컷 송아지는 착유가 불가능해 고기용으로 길러진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대부분 초유떼기(생후 1주일), 분유떼기(생후 2개월)에 거래한다. 낙농가가 송아지를 판매하면 낙농가의 수입으로 잡혀 우유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제곡물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사료비 인상과 한우가격 하락으로 육우가격의 동반 하락과 군급식 공급 감소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
축산농가들이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을 줄이자 거래가 줄고, 가격도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 감소로 송아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유·육우자조금 등과 함께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 총 1만 마리에 대해 마리당 5만원을 지급하고, 3월 우유자조금이 5000마리, 4월 육우자조금이 5000마리를 각각 지원한다.
입식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관할 위탁기관(지역 축협)에 지원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이후 이력번호 이관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지원 희망 신청서 제출기간은 6일부터 1주일이다. 신청량이 적으면 신청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지원을 계기로 낙농산업과 육우산업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젖소 송아지 산지 가격을 점검하고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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