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얼굴인식 기술 사생활 침해…방지 입법 필요"

기사등록 2023/01/25 12:00:00

최종수정 2023/01/25 14:14:47

인권위 "특정인 감시 가능…비밀 자유 침해"

국회의장·국무총리에 '방지 입법' 추진 권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 가동이 다시 중단된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1.11.2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 가동이 다시 중단된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의 무분별한 얼굴인식 기술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로 사생활의 비밀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을 식별·분류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 활용 시 인권 존중의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중앙행정기관 등이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인권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도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전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기준을 둬야 하고, 반드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이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에게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면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면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유엔(UN), 유럽연합(EU)은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EU는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중지하라고 각국에 권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됐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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