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5.92% 하락 확정…표준주택은 -5.95%

기사등록 2023/01/25 06:00:00

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확정안 발표

올해 적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

12월 공시가안과 동일…일부 지역 하락폭 조정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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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92% 하락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로 확정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확정 공시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개별 필지와 주택 특성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이에 대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 할 때 기준이 된다.

먼저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2% 하락하는 것으로 확정, 의견청취 후에도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조금씩 바뀌었다.

확정 공시지가를 시도별로 살펴 보면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제주 -7.08%,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했는데, 이 역시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동률 변화는 없었다.

단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확정된 공시가격을 시도별로 따져 보면 서울이 -8.55%로 감소율이 가장 컸고,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2%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의견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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