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하며 수면제에 잠든 女 성폭행하고 송출한 30대

기사등록 2023/01/11 11:14:17

최종수정 2023/01/11 11:18:11

"피해자 정신적 고통 호소에도 피해 회복 노력 없어"…징역 7년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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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명이 시청하게 하고,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면서 "또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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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하며 수면제에 잠든 女 성폭행하고 송출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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