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리모델링 공사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업무방해·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2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의 몸과 사무실 바닥에 준비해온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건물주가 소유한 건물 지하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달 전부터 건물 1층 리모델링 공사로 시끄럽고 불편해 가게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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