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46%…면허취소수치 0.08%, 3배↑
충북교육청 19일 교원징계위원회 열어 중징계할 듯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공판을 내년 1월 17일 연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전 12시50분께 청주시 주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흥덕구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이동했다.
시속 30㎞ 느린 속도로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차량을 수상이 여긴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면서 A씨 음주운전 범행이 들통났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 넘는 0.246%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징계 기준은 '정직~해임' 처분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보직교사 임용이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된다.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춤형 복지 점수(기본점수+변동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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