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삭발에 나섰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2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외에도 화물연대는 전국 거점에서 동시다발적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다. 아니,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라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 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의 결과가 어떻든지 화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동료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