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얼굴에 접착제 뿌린 30대 女, 항소심서 형량 늘어

기사등록 2022/09/26 15:43:01

최종수정 2022/09/26 15:46:24

"비난가능성 매우 높아"…징역 2년6개월→5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생후 4개월 아기의 얼굴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한대균)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순간접착제 1개를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한 순간접착제 1개를 몰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아동의 모친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증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2시55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 직장동료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인 C(0·여)양의 양쪽 눈에 순간접촉제를 뿌려 약 한달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생후 약 4개월이던 C양은 양쪽 눈꺼풀에 접착제가 굳어 눈을 뜨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서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와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 등을 받아야 했다.

A씨는 또 같은달 30일 오후 4시40분께 B씨의 집에서 C양의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 점막을 손상시켜 C양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은 코 안의 접착제가 굳어 코가 막히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서 코 안의 굳은 접착제를 제거하는 치료 등을 받아야 했다.

앞서 A씨는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B씨로부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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