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있지?" 교제 여성 강간·폭행한 4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22/09/23 06:01:00

최종수정 2022/09/23 09:20:42

수면제 복용 후 잠든 여성 강간하고 수차례 폭행

병원 진료 필요하자 이웃 등에게 다정한 남편 행세

재판부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수면제를 먹고 잠든 교제 중인 여성을 강간하고 다른 남성과 교제를 의심하며 이틀 간에 걸쳐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준강간, 상해,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북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교제중이던 여성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후 잠이 들자 강간하고 B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동의없이 확인한 혐의다.

특히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이성과 함께 찍은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본 뒤 화를 내며 이틀간 수시간에 걸쳐 얼굴과 가슴, 허벅지를 폭행했다.

폭행 과정에서 B씨의 가슴에 담요를 감은 후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휴지뭉치를 이용해 가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급기야 쇠로 된 둔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인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을 옷벗고 찍은 사진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한 폭행을 당한 B씨가 호흡곤란 증상이 오자 A씨가 병원을 데려갔는데 B씨는 집을 나오면서 만난 이웃과 병원 의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이웃이 B씨를 보고 "무슨일 있냐"고 묻자 옆에 있던 A씨가 B씨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배우자인데 가슴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간다"며 다정한 남편 행세를 했다.

B씨는 병원에서도 추가 폭행에 두려움을 느껴 의사와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병원을 다녀온 뒤에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성관계를 가졌다.

이 때도 B씨는 겁에 질려 반항할 수 없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B씨는 결국 여성긴급전화1366 도움으로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분리 조치될 수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관계 당시 B씨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폭행·협박으로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폭행과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거나 자신의 범행을 화해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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