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중소기업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다 궁금증이 생겼다. '올해 연차가 몇 개 나왔다' '다음 달 연차를 쓰고 여행갈 예정'이라는 얘기가 오가는 속에서 자신도 연차를 쓸 수 있는지 해서다. A씨는 현재 일주일에 월, 수, 금 5시간씩 세 달째 일하고 있다. 이런 A씨에게도 과연 연차가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다.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처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소정 근로일수(출근하기로 정한 날)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는데,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해 25일 한도 내에서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만 1년 15개, 만 2년 15개, 만 3년 16개, 만 4년 16개, 만 5년 17개 등으로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돼 최대 11일의 휴가를 받게 된다. 만약 딱 1년 일하고 퇴사했다면 15일 휴가에 11일이 더해져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년 일한 근로자보다 1년 일한 근로자의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한 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동거 중인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일주일에 3일 5시간씩 근무하는 A씨의 1주 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된다. 3개월째 일하고 있는 만큼 A씨는 2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다.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처럼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소정 근로일수(출근하기로 정한 날)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는데,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1일을 가산해 25일 한도 내에서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만 1년 15개, 만 2년 15개, 만 3년 16개, 만 4년 16개, 만 5년 17개 등으로 최대 25개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돼 최대 11일의 휴가를 받게 된다. 만약 딱 1년 일하고 퇴사했다면 15일 휴가에 11일이 더해져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년 일한 근로자보다 1년 일한 근로자의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한 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동거 중인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일주일에 3일 5시간씩 근무하는 A씨의 1주 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된다. 3개월째 일하고 있는 만큼 A씨는 2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다.
1년간 미사용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사유를 떠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다. 근로자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 부담 완화가 취지다.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매년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만 적용됐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적용되지 않았다. 즉 기존에는 월 단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도 사용촉진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됐다. 올해 1월 입사한 근로자의 6월 발생 연차는 내년 6월까지가 아니라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촉진 제도 시행으로 수당으로 받기도 어려워진 복잡하고 헷갈리는 연차휴가. 결국 꼼꼼하게 챙기면서, 눈치보지 말고 쓸 수 있을 때 쓰는 게 가장 현명한 길 아닐까.
※ 뉴시스 [직장인 완생]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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