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으로 '선거범에 관련한 재판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3심은 2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최종 판결이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기소되어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선두 전 의령군수,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 등 타 기초단체장의 사례를 들며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 대변인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정치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선거법과 관련하여 법원의 느슨한 대응은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위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나동연 시장후보를 가리켜 "나 시장 때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에서 벗어나 창녕에 공장을 세웠다"고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나 후보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1심,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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