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원, 탄핵무효 태극기 들고 투신

기사등록 2017/01/29 12:15:35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60대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태극기를 들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께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조모(61)씨가 뛰어내려 끝내 숨졌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원으로 보수단체 집회 때 쓰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태극기에는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혔다.

 해당 아파트 경비가 투신하려던 조씨를 발견,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이 조씨는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의 아내가 조사과정에서 "남편이 지난해 말부터 박사모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검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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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회원, 탄핵무효 태극기 들고 투신

기사등록 2017/01/29 12:15: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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