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예비 심결 재검토 결과 "위반 사실 없어"
휴젤 “미국사업 불확실성 해소…성장 이어갈것”
메디톡스 “ITC 결정 매유 유감…진실 밝히겠다”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을 상대로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주장이 ‘사실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Fin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하면서 휴젤이 승기를 잡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실제 예비판결에서도 휴젤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심결도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료를 통해 “ITC 전체 위원회의 결정은 유감이며,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레티보’(국내 제품명 보툴렉스)는 지난 2월29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하고, 지난 7월 미국에 출시됐다. 휴젤은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3년 내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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