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갖추는 당국…거래소 `군기잡기' 나선다[가상자산법 시행②]

기사등록 2024/06/16 12:00:00

최종수정 2024/06/17 14:18:11

'정책 컨트롤타워'…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금감원도 업권 감독·불공정거래 조사 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제도화 시대를 맞아 직제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업권의 규율 체계 전반을 전담하게 될 가상자산과를 신설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설치한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을 필두로 업권 감독 및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채비를 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금융위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 직제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8일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시를 앞두고 가상자산과는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 규율 체계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혁신기획단 산하 금융혁신과가 핀테크, 혁신금융서비스 등과 함께 가상자산까지 담당해왔다. 앞으로는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업권별 조직을 둔 금융산업국 내에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따로 두기로 했다.

직제는 금융산업국 아래에 두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 등을 진두지휘한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 단장이 가상자산과 업무를 계속 맡을 예정이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이번 직제개편에서 정규 조직으로 전환되고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가상자산과에게 주어진 큰 과제 중 하나는 2단계 입법안 마련이다. 1단계 격인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정의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2단계에선 가상자산 발행·유통, 불공정거래 등 시장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유통과 발행 등 가상자산 관련 업무 세분화, 통합적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이 2단계 법안에 담겨야 할 사안들로 거론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존 자금세탁 등 특금법 상 의무 위반 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FIU 소속 가상자산검사과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현장 검사를 나가 특금법상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제재하고 있다.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도 이번 직제 개편으로 올해 6월30일까지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FIU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5급 1명의 인력도 존속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금융감독원도 1월 설치한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필두로 관리·감독 체계를 분주히 마련 중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크게 감독·검사·조사 부문을 금감원에 맡기고 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집행 역할을 맡는다. 특금법상 신고서 심사 업무도 감독국에 위탁돼 있다.

가상자산조사국은 이용자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해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증권과 마찬가지로 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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