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단체 출범

기사등록 2024/06/12 16:44:00

[울산=뉴시스] 12일 울산 남구의회 3층 상황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선진 조례 발굴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12일 울산 남구의회 3층 상황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및 선진 조례 발굴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울산 남구의회 제공) 2024.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2일 자치법규 정비 및 선진 조례 발굴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남구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는 이날 3층 의회상황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이혜인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인 박영수·이양임·최신성·김장호·이상기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최민수 교수와 박찬수 대표의 과제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구 조례 총 352건 중 지역경제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와 의회 운영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정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조례 발굴을 목표로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이혜인 대표의원은 "남구의회 연구단체 중 여·야를 떠나 가장 많은 6명의 의원이 함께 활동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속 의원들이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에 적극 나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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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단체 출범

기사등록 2024/06/12 16:44: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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