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2일 '검찰제도 개혁' 입법 토론…"대검 폐지"

기사등록 2024/06/11 15:50:44

최종수정 2024/06/11 17:40:52

'검사장제 폐지·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등 논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오는 12일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을 다루는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주관하고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가 주최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이관, 공소청 설치, 대검찰청·고등검찰청·검사장제 폐지, 검사 지위 행정부 소속 공무원 격으로 조정 등이다.

토론회 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맡는다. 이 전 비서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 수사조직 신설을 통한 이관,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대법·고법과 대등한 지위로 설정한 대검·고검 폐지, 검사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에 맞게 조정해 검사장제 폐지 및 보수·징계 일원화 등을 제안한다.

이 전 비서관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그리고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 통제 역할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조항 등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을 담은 수사절차법을 형사소송법과 별도로 제정해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검찰을 인권수호와 공소유지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건축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이 마련되면 신속·과감하게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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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2일 '검찰제도 개혁' 입법 토론…"대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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