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장례 치렀더니…"얼굴도 모르는 이복언니가 유산 달랍니다"

기사등록 2024/06/10 17:56:12

장례식장 DB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장례식장 DB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나타난 이복언니가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해 곤혹스럽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이복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소중한 외동딸로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운을 뗐다.

이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A씨는 밝혔다. 그는 "친척 집을 전전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결혼 후 두 딸을 낳아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혼한 뒤 소식이 끊겼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A씨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임종을 지켰다. 장례식까지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던 중 그는 어머니가 빌딩 한 채와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어머니가 뒤늦게나마 살길을 마련해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복언니라는 여자가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어떤 분과 재혼했고 얼마 못 가 이혼했는데 그분의 딸이라고 했다"며 "본인도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돼있기에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고 생판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머니의 단독 상속인이 될 방법은 없는 거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은 제844조 이하에서 친생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경우 출산을 통해 실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생자 관계가 없거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65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법원에 유전자 감정촉탁 신청을 하면 된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조부모 또는 어머니 형제자매들을 포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母 장례 치렀더니…"얼굴도 모르는 이복언니가 유산 달랍니다"

기사등록 2024/06/10 17:56:1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