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경남 의령군의 한 둘레길에서 불법 재배되던 양귀비가 경찰 드론에 의해 적발됐다.
10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경찰 드론에게 딱 걸린 충격적인 물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23일 경남 의령군 상공을 날며 첫 순찰 시험 비행을 하던 경찰 드론은 비행 중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이내 드론이 해당 물체에 가까이 접근해 확인한 결과 둘레길 옆에 심어져 있는 양귀비꽃이었다.
경남경찰청 범죄예방계 팀장 강성우 경감은 영상을 통해 “지난 5월23일 범죄 취약지인 둘레길 순찰활동 중 양귀비로 추정되는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며 “이에 현장에 출동해 양귀비 30주를 압수하고 해당 경찰서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양귀비꽃을 발견한 경남경찰청 안전드림 324 드론순찰대는 범죄예방전담팀과 드론 전문인력 등 7명으로 구성돼 5월17일 발대됐다. 발대 이후 첫 비행 드론 순찰 중 양귀비꽃을 발견했다고 한다.
안전드림 324 드론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드론이 발견한 양귀비는 증거물로 압수됐고 대상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됐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걸 어떻게 잡아낸거지” “양귀비꽃을 왜 저런 곳에서 키우는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귀비의 경우 지역 도서·산간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해 민간요법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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