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경제 살리기 위한 법인세법·지방세특례제안법 발의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구)은 경남 양산에 법원 신설을 통해 양산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인구 50만의 양산을 위한 대도약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장기 공실 상가의 세 부담을 완화해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또 인구 50만의 양산을 위한 대도약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장기 공실 상가의 세 부담을 완화해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양산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크게 감면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재무학회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법인세 차등 적용은 신규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14조9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6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전략 기술 산업에 대한 지역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양산부산대 부지에 첨단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년 이상 장기 공실 상태이거나 건물 신축 후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가나 건물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기 공실 상가 소유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침체된 지역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영세 점포의 구매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양산에는 소액 사건과 즉결심판 등을 처리하는 양산시법원이 있으나, 이를 양산지원으로 승격하고 양산에 검찰청(양산지청)을 신설하기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준비됐다.
양산지원 및 양산지청 설립 시 시민과 기업이 사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법조타운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양산을구의 김태호 의원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윤영석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인구 50만 양산의 도약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투자 및 고용의 선순환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구 50만에 걸맞는 사법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양산에 법조타운을 신설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주변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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